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4)
사례
냉방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A회사)는 2005. 1. 전동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B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B회사는 설립 후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성공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중 2012. 9.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중국 수입선의 부도로 자금조달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 10. 주주배정방식으로 총 발행가액 500억 원 규모(보통주 500만 주)의 유상증자(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 3인인데, 이사회는 특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유상증자 직전 B회사의 단기적 유동성 부족 문제만을 이유로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를 전부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전원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에 B회사 이사회는 실권주 처리를 위하여 A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의 배우자인 丁에게 실권한 500만 주 전부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丁이 배정주식 전부를 인수한 결과 丁은 B회사의 주식 80%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지분은 20%로 감소하였다. 그후 B회사가 개발한 전동자전거가 중국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B회사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매출 및 당기순이익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기에 비하여 수백 배로 수직상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직후 A회사는 B회사와의 사이에 B회사가 요구하는 특정 기계부품 전량을 10년간 염가에 공급하는 내용의 장기물품공급계약(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X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 처음으로 A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3개월째 A회사 주식의 3%를 계속 보유하는 주주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 甲, 乙, 丙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가 큰 손해를 보았다고 믿고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1] 丁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B회사의 실권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B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증자등기 완료 후 즉시 위 납입금 전액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2] A회사는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보아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甲은 이를 감추고 사옥매각대금으로 확보한 2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안을 작성하였다. A회사 이사회는 전원찬성 결의로 이 배당안을 승인하였고, A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채권자 Y는 5천만 원의 채권을 변제기에 변제받지 못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Y는 위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A회사 주주들 및 이사에 대하여 「상법」상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해설
쟁점
[추가적 사실관계 2] A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사옥매각대금 2억 원을 재원으로 위법하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그 채권자 Y가 5천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Y가 상법상 ①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② 위법배당에 관여한 이사들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 자본금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1조
검토
(1) 위법배당의 성질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만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A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사옥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제462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배당으로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회사채권자 Y는 이러한 위법배당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2)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한 권리 — 제462조 제3항의 반환청구
상법 제462조 제3항은 배당가능이익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위법배당의 무효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칙이다.
따라서 Y는 배당을 받은 A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A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채권액(5천만 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배당된 이익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주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반환된 금액은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Y의 채권 만족에 이바지한다.
(3) 위법배당에 관여한 이사에 대한 권리 — 제401조의 제3자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제1항). 대표이사 甲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위법배당안을 작성하였고, 이사회는 전원찬성으로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甲을 비롯하여 배당안을 승인한 이사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준수할 임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판결요지 [1])
…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분식회계로 인한 위법배당
이러한 위법배당은 회사에도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위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상법 제399조), 이는 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에 의하여 추궁될 수 있다. 다만 Y는 주주가 아니어서 대표소송으로 이를 추궁할 수는 없으므로, Y로서는 제401조에 의하여 직접 이사들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변제받지 못한 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제401조 제2항, 제399조 제2항·제3항).
(4) 소결
Y는 ① 제462조 제3항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제401조에 의하여 위법배당을 실행·승인한 대표이사 甲과 이사들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받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결론
Y는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3항), 배당가능이익 없이 위법배당을 실행·승인한 대표이사 甲과 이사들에게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를 이유로 자신이 변제받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들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