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3)
사례
甲과 乙은 공원을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여성 A(22세)를 함께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A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 다음 乙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A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A의 위에 올라타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A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반항하면서 도망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그때 공원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P1이 A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이를 본 乙은 혼자서 급히 다른 곳으로 도주해 버렸고 甲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A의 핸드백을 들고 도주하였다. 그 장면을 목격한 P1이 도주하는 甲을 100여 미터 추적하여 붙잡으려 하자, 甲은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P1의 얼굴을 세게 때려 P1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甲은 P1의 추적을 벗어난 다음 다른 곳에 도망가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乙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육교 밑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든 B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앞범퍼로 B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B는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도로변에 쓰러졌다.
甲은 B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정차하려 하였으나 乙이 "그냥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렸다. 다행히 B는 현장을 목격한 행인 C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설문
甲은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 경우 검사는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을 검찰청으로 구인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을 검찰청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69조 · 제200조
검토
(1)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와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구금뿐 아니라 구인을 포함한다(제69조).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공판정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를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이 판례(2013모160)는 제4·8회 형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검토
甲은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甲을 검찰청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구인 후의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甲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사는 신문 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즉 구인이 곧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검사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甲을 검찰청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구인된 甲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