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4)
사례
甲과 乙은 서울 소재의 참소식신문사(대표이사 김참말)에서 일하는 사회부 기자들이다. 甲과 乙은 연말 특종을 노리고 의사들의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여실태를 취재하고 있던 중, 다나아 종합병원 원장 A가 유명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다는 풍문을 듣고 2014. 12. 30. 14:00경 취재를 위해 다나아 종합병원으로 찾아갔다. 甲과 乙은 마침 유명 연예인 B가 진료실에서 병원장 A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있는 것을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목격하고, 프로포폴 불법투여가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에 甲과 乙은 보다 상세한 취재를 위해 자신들이 투여장면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A와 B에게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1)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진료실에 들어가 프로포폴 1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2) A와 B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나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장 A가 거액을 받고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해 주고 있으며, B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 기사는 다음 날 참소식신문 1면 특종으로 게재되었다. 甲과 乙은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A나 B를 비방할 의도 없이 이들의 불법투여사실을 알림으로써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근절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에서 기사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이었고, 병원장 A에 관한 내용도 허위사실로서 경쟁병원 의사 C가 낸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기사가 보도된 뒤 많은 사람들이 A와 B를 맹비난하였고 나중에 기사내용을 알게 된 A와 B는 터무니없는 허위기사를 쓴 기자 甲과 乙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3) 다나아 종합병원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 공무원 丙은 참소식신문의 기사를 읽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병원장 A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프로포폴 투여사실 외에 그동안 수집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설문
3) 사실에 대해서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해설
쟁점
보건소 공무원 丙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병원장 A에게 "그동안 수집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행위의 죄책이 문제된다. 공갈죄의 성립 여부와, 丙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뇌물수수죄와의 관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50조
검토
(1) 공갈죄의 성립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도 해악이 될 수 있고,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493 판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
丙은 A에 대하여 아무런 정당한 권리도 없이 오로지 유흥비 마련이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는 해악을 고지하여 A를 외포케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A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설령 비리 제보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고, A가 외포되어 금원을 처분한 이상 공갈죄는 기수에 이른다.
(2) 공무원 신분과 뇌물죄와의 관계
丙은 보건소 공무원이나, 이 행위는 직무집행의 의사나 직무와의 대가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A를 공갈한 것이다. 따라서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공갈죄만 성립하고, 금원을 교부한 A는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공갈의 피해자가 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무집행 의사 없이/대가관계 없이 공갈하여 수수한 경우:공갈죄만 성립, 뇌물공여죄 불성립
결론
丙에게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가 성립한다. 丙이 공무원이더라도 직무집행의 의사나 대가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공갈한 것이므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