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5-가)
사례
甲과 乙은 서울 소재의 참소식신문사(대표이사 김참말)에서 일하는 사회부 기자들이다. 甲과 乙은 연말 특종을 노리고 의사들의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여실태를 취재하고 있던 중, 다나아 종합병원 원장 A가 유명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다는 풍문을 듣고 2014. 12. 30. 14:00경 취재를 위해 다나아 종합병원으로 찾아갔다. 甲과 乙은 마침 유명 연예인 B가 진료실에서 병원장 A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있는 것을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목격하고, 프로포폴 불법투여가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에 甲과 乙은 보다 상세한 취재를 위해 자신들이 투여장면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A와 B에게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1)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진료실에 들어가 프로포폴 1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2) A와 B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나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장 A가 거액을 받고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해 주고 있으며, B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 기사는 다음 날 참소식신문 1면 특종으로 게재되었다. 甲과 乙은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A나 B를 비방할 의도 없이 이들의 불법투여사실을 알림으로써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근절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에서 기사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이었고, 병원장 A에 관한 내용도 허위사실로서 경쟁병원 의사 C가 낸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기사가 보도된 뒤 많은 사람들이 A와 B를 맹비난하였고 나중에 기사내용을 알게 된 A와 B는 터무니없는 허위기사를 쓴 기자 甲과 乙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3) 다나아 종합병원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 공무원 丙은 참소식신문의 기사를 읽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병원장 A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프로포폴 투여사실 외에 그동안 수집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설문
만일 丙이 3) 사실로 불구속 재판 중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강도상해를 범하여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부본이 丙에게 송달된 후 7일이 경과하고도 丙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후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면, 이 경우에 법원이 丙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설
쟁점
丙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7일이 지나도록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7일의 기간이 지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이 상실되는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검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제2항의 7일 기간과 제3항의 의제규정은 법원의 부담 경감과 절차지연 방지를 위한 것일 뿐,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례는 7일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판시사항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미제출과 신청의 종기:7일 경과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丙은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이 경과하였으나,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는 위 판례가 정한 신청의 종기(제1회 공판기일 전) 이내이므로 유효한 신청이다.
결론
丙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은 丙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