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2 nan
사례
서울특별시 S구(이하 'S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 대비해 2013. 7. 29. 「공직선거법」 제277조 등에 따라 계산된 지방선거비용 합계 50억 원을 2014년 S구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S구에 통보하였다. 이에 S구청장과 S구는 위 통보행위가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9. 25.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설문
위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한가? (청구기간 문제는 제외함)
해설
쟁점
S구청장과 S구가 S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비용 본예산 편성 통보에 대하여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한지를, ① 청구인·피청구인의 당사자능력, ② 통보행위의 처분성(대상적격), ③ 권한침해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청구기간 문제는 제외).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검토
(1) 당사자능력
청구인 S구는 자치구로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청구인 S구청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이고, 그 기관인 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이 사안에서 다투는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인 S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이므로, 그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의 당사자는 S구이지 S구청장이 아니다.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2)
피청구인 S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권한쟁의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제115조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선거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을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헌재 1997. 7. 16. 96헌라2
…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①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② …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1)
(2) 대상적격 — 통보행위의 처분성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한다.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 (2)
S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77조 등에 따라 계산된 지방선거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통보한 것은, 이미 법률(공직선거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안내·환기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S구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창설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안내·협조요청 성격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 '중지촉구' 공문은 …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헌법소원 대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중지촉구' 공문은 공권력 행사 ✗(단순 권고·비권력적)
이 판례(2002헌마106)는 여러 회차의 공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따라서 위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권한침해 가능성
설령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선거비용의 부담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률사항이고 그 통보는 법률이 정한 부담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로써 S구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S구청장의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고, S구의 청구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행위가 법적 중요성을 지닌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