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의1 1-가)
사례
甲은 'X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의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Y참기름'을 업소 내에서 보관·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관할 구청장 乙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甲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하였다. 甲은 표시사항의 전부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보관·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표시사항이 전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납품업체의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서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에는 위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인근 일반음식점에 대한 동일한 적발사례에서는 15일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구청장 乙을 상대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제10조 제2항 위반 시 폐기하게 하거나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제10조 제2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가능. ④: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시대상 식품등의 표시사항 규정
설문
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은?
해설
쟁점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단순한 행정규칙인지, 아니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제10조
검토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고시 등)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고시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규칙 (4):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특히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보건사회부장관(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한 고시에 대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 구 식품위생법 … 에 따라 …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규칙 (5):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 법리를 담은 헌재 2005헌마161 결정은 제15회 공법 12번 등 여러 회차의 공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사안의 적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표시대상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제10조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결론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위임의 한계 내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