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의1 1-나)
사례
甲은 'X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의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Y참기름'을 업소 내에서 보관·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관할 구청장 乙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甲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하였다. 甲은 표시사항의 전부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보관·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표시사항이 전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납품업체의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서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에는 위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인근 일반음식점에 대한 동일한 적발사례에서는 15일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구청장 乙을 상대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제10조 제2항 위반 시 폐기하게 하거나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제10조 제2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가능. ④: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시대상 식품등의 표시사항 규정
설문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는가?
해설
쟁점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니라 고시(행정규칙의 형식)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75조·제95조가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에 반하여 위헌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검토
(1) 위임입법 형식의 예시성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헌법 제75조·제95조)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위임의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위임입법의 형식
헌재 2024. 5. 30. 2023헌바358
… 고시·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 범위의 예규(행정규칙) 위임:전문적·기술적·경미 사항으로서 합헌
이 위임입법 형식 법리(99헌바91 등)는 여러 회차의 공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2) 사안의 적용
식품의 표시기준은 식품의 종류·성분·유통환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야 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고 업무의 성질상 소관 행정청의 고시에 위임함이 불가피하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은 위임의 대상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으로 특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결론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고, 식품의 표시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고시에의 위임이 불가피하며 그 위임범위도 특정되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이 표시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