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1)
사례
B는 2002. 1. 1.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C로부터 X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B가 요구하는 때에 마쳐주기로 하였다. B는 2002. 4. 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C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았다.
B는 그 무렵 이후 C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C는 X토지를 매도할 당시보다 시가가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고 하였다.
B는 C에게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2009. 12. 4. A에게 X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A는 2011. 5. 8. 법원에 C를 상대로 B에 대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2002.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A가 2010. 9. 10. B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2009.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30.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전소가 있는 상황에서 A의 채권자대위소송)
해설
쟁점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C를 상대로 B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가 어떤 소송상 지위를 갖는지와 직결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
검토
(1)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문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에 나아갈 것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이 판례(87다카2753)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A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A가 대위의 기초로 삼는 피보전채권은 A의 B에 대한 2009.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2. 30. 확정되었다.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A의 B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심리되므로 법원은 위 확정판결의 판단에 구속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 그 청구권의 취득이 …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보전권리의 존부
이 판례(2017다228618)도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3) 소각하 판단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당사자적격의 흠결로서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대위채권에 대한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본안판단(청구기각)에 앞서는 소각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결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A는 B를 대위하여 C에게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A의 채권자대위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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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 김남훈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