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2-2)
사례
B는 2002. 1. 1.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C로부터 X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B가 요구하는 때에 마쳐주기로 하였다. B는 2002. 4. 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C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았다. B는 그 무렵 이후 C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C는 X토지를 매도할 당시보다 시가가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고 하였다. B는 C에게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2009. 12. 4. A에게 X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A는 2011. 5. 8. 법원에 C를 상대로 B에 대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2002.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A가 2010. 9. 10. B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2009.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30.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적 사실관계 2] A는 2011. 6. 18. 법원에 B와 C를 공동피고로 하여, B에 대하여는 X토지에 관한 2009.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C에 대하여는 A의 B에 대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2002.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B는 자신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고 X토지를 평소 관리하던 자신의 동생인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B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A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A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D가 피고로 추가되고 B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법원은 B와 D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설
쟁점
예비적 피고 D가 추가된 뒤 "D가 무권대리인으로서 A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다"는 B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경우, 본인 B와 무권대리인 D에 대하여 법원이 각각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35조
검토
(1) 본인 B에 대한 판단 — 청구기각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B의 대리인을 자처하여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 B가 이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 B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민법 제130조).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2009.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A의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 결과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구하는 청구 역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부적법하게 되나, 이는 C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2) 무권대리인 D에 대한 판단 — 청구인용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제1항).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계약당사자였다면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대리 (3):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
이 판례(2018다210775)는 제11회 민사법 6번, 제10회 10번, 제9회 10번 선택형과 제1회 민사법 제3문 3)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권대리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무과실책임 —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어도 부정 ✗
이 판례(2013다213038)는 제9회 민사법 10번 선택형과 제1회 민사법 제3문 3)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사안에서 A가 D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민법 제135조 제2항)은 보이지 않으므로 D의 면책사유도 없다. 따라서 A가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이상 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결론
B에 대하여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D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