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3)
사례
B는 2002. 1. 1.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C로부터 X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B가 요구하는 때에 마쳐주기로 하였다. B는 2002. 4. 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C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았다. B는 그 무렵 이후 C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C는 X토지를 매도할 당시보다 시가가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고 하였다. B는 C에게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2009. 12. 4. A에게 X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A는 2011. 5. 8. 법원에 C를 상대로 B에 대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2002.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A가 2010. 9. 10. B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2009.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30.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적 사실관계 2] A는 2011. 6. 18. 법원에 B와 C를 공동피고로 하여, B에 대하여는 X토지에 관한 2009.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C에 대하여는 A의 B에 대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2002.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B는 자신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고 X토지를 평소 관리하던 자신의 동생인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B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A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A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3] 한편 X토지 바로 옆에 있는 Y토지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E는, 위와 같이 C가 B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의 배임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2012. 3. 5. C와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012. 7. 28. C를 상대로 법원에 X토지에 관하여 201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1.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위 판결에 기하여 2012. 11. 25. X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E는 2013. 9. 8. X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X토지 전부를 위 컨테이너 부지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A는 2014. 7. 10.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E를 상대로 B와 C를 대위하여, ① E 앞으로 마쳐진 2012. 11. 2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기한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한편, ② E가 무단으로 X토지 위에 설치한 컨테이너의 철거와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E는 확정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A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3]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E의 항변: 확정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A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
해설
쟁점
C가 이미 B에게 매도한 X토지를, 그 사정을 잘 아는 E가 C의 배임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다시 매수하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① E 명의 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원인무효인지, ② A가 B와 C를 순차 대위하여 E에게 등기말소와 컨테이너 철거·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③ E의 확정판결 항변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
검토
(1) E 명의 등기의 효력 — 반사회적 이중매매로서 무효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자의 …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 제2의 양도채권자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당원의 많은 재판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은 대체로 이를 의미한다)를 일차적으로 고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목적 (5):부동산 이중매매
이 판례(2013다52622)는 제4회 민사법 35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E는 C가 B에게 X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의 배임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와 E 사이의 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기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나아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소유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여전히 무효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이중처분에 적극 가담한 제3자 등기의 효력:반사회질서 무효이며 추인하여도 무효
이 판례(2001다77352)는 제10회 민사법 5번, 제3회 민사법 5번·14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순차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 인용
E 명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있고, C는 E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시 C의 E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이는 특정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의 성질:보통공동소송과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이 판례(98다23393)는 제7회 민사법 65번, 제4회 민사법 9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3) 컨테이너 철거·토지인도청구 — 인용
E는 무효인 등기에 기하여 X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X토지 전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C는 소유자로서 E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과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가지므로, A는 B와 C를 순차 대위하여 E에게 컨테이너의 철거와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B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A가 그 인도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순차로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E의 확정판결 항변 — 배척
E는 C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마쳤으므로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C의 E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관한 것일 뿐이고, C와 E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원인된 매매가 무효인 이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며, A는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그 기판력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E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C와 E의 매매는 E가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E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이다. A는 B와 C를 순차 대위하여 E에게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② 컨테이너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E의 확정판결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