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nan
사례
A는 2010. 3. 10. B에게 A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0. 3. 10.부터 2012. 3. 9.까지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B는 2010. 3. 10. A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B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2010. 5. 20. C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명의로 채권액 6,000만 원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2. 3. 9.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설문
이 경우 C는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해설
쟁점
B의 A에 대한 전세권(존속기간 2010. 3. 10.2012. 3. 9.)에 C가 전세권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저당권자 C가 어떤 방법으로 6,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전세권 소멸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소멸한 뒤 물상대위가 인정되는지, 그 행사방법과 요건이 무엇인지와 직결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42조
검토
(1) 전세권의 소멸과 저당권 목적물의 소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전세권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판시사항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1):전세권저당권 관계에서 전세금반환의무의 상대방
(2) 물상대위에 의한 전세금반환채권의 행사
이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구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 저당권자는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2):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상계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위 판례들은 제5·7·9·11·13회 민사법 선택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3) 물상대위 행사의 요건 — 지급 전 압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제342조 단서에 따라 전세금이 전세권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이는 물상대위 목적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판시사항 [2])
…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 목적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와 전세금: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손해배상채권을 담보,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 필요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며, 일반채권자가 단순히 먼저 (가)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나아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받은 전부명령은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어도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받은 전부명령은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어도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압류가 경합되어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
(4) 전세금반환의무의 상대방과 동시이행
전세금반환채권의 채무자는 전세권설정자 A이다. A는 전세권자 B로부터 목적물(X건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C가 물상대위로 전세금 지급을 구하더라도 A는 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결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과 그를 목적으로 한 C의 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여 C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대신 C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 전에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 A에게 전세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A의 목적물 인도·등기말소서류 교부와의 동시이행 관계 내에서) 6,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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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