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nan
사례
A는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이 낡아 2012. 5. 20. 평소 친분이 있던 D에게 X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맡겨 2012. 8. 20.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총 공사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A는 공사대금 지급기일인 2012. 8. 30.에 D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D는 2012. 9. 10. E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내용증명우편으로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2. 9. 11. A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A는 2012. 3. 1.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1.로 하여 대여하였다. E는 2012. 9. 20. A를 상대로 법원에 5,000만 원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A는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으며, 2012. 12. 30. 변론이 종결되었다.
설문
이 경우 A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각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해설
쟁점
D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E에게 양도된 후, 채무자 A가 양도인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수인 E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자동채권(대여금)의 변제기가 양도통지 도달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계 대항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1조
검토
(1) 채권양도와 상계 대항의 요건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제451조 제2항), 상계도 그러한 대항사유에 포함된다. 판례는 양도통지(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판결요지 [2])
…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와 상계 (1)
이 판례(99다18039)는 제15회 민사법 27번, 제14회 21번 선택형과 제1회 민사법 제2문의1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사안의 적용
A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동채권)은 2012. 3. 1. 대여로 이미 발생하여, 양도통지가 도달한 2012. 9. 11.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그 후 자동채권의 변제기(2012. 11. 1.)가 도래하였고 수동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기(2012. 8. 30.)가 지났으므로, 변론종결일(2012. 12. 30.)에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 따라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였더라도, 압류의 경우(제498조)와 달리 채권양도에서는 통지 당시 자동채권이 이미 존재하였던 이상 A는 상계로 E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A는 양도통지 도달 전부터 존재하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A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결과 E의 양수금청구는 상계 후 남는 2,000만 원의 한도에서만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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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