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1)
사례
B는 A로부터 2005. 2. 17.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B는 2008. 7. 28. D와 매매대금 2억 원에 D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아들인 C와 합의 아래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B의 채무는 A에 대한 4억 3,000만 원과 그 외 금융기관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B의 재산으로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주택 외에, 현금 2억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은 X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A는 2009. 5. 10. C를 상대로 하여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B가 D와 사이에 X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B와 D의 합의로 B의 아들인 C로 하였다.
B는 X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매도인 D는 매매계약서에 당사자로 표시된 C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매매계약과 관련된 협상과 거래는 모두 B를 상대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C는 당시 대학생(25세)으로서 X부동산을 직접 매수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C는 자신이 X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이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B가 D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아들 C로 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매수 행위를 한 B인지 명의자 C인지, 나아가 그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로 귀결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1) 계약당사자 확정의 원칙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지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정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판시사항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타인의 이름으로 한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행위자/명의자)
(2)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결국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5):계약명의신탁의 구별
(3) 사안의 적용
매도인 D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협상과 거래를 모두 B와 하였고 명의자 C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C는 당시 대학생으로서 X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B는 매수 후 X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매수 행위를 한 B와 상대방 D는 모두 B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이고 C는 등기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매도인 D로부터 명의수탁자 C 앞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결론
계약당사자 확정의 원칙에 따라 X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이고, C 명의의 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약당사자여서 명의신탁이 아니다"라는 C의 주장은 이유 없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C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다만 매도인 D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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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