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2)
사례
B는 A로부터 2005. 2. 17.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B는 2008. 7. 28. D와 매매대금 2억 원에 D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아들인 C와 합의 아래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B의 채무는 A에 대한 4억 3,000만 원과 그 외 금융기관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B의 재산으로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주택 외에, 현금 2억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은 X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A는 2009. 5. 10. C를 상대로 하여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B가 D와 사이에 X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B와 D의 합의로 B의 아들인 C로 하였다.
B는 X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매도인 D는 매매계약서에 당사자로 표시된 C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매매계약과 관련된 협상과 거래는 모두 B를 상대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C는 당시 대학생(25세)으로서 X부동산을 직접 매수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C는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C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C는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라는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검토
(1) 명의신탁행위의 사해행위성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출연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아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신탁행위를 사해행위로 본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신탁과 사해행위:저당권 말소 시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2) 사안의 적용 — C 주장의 부당성
B는 A에 대한 4억 3,000만 원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현금 2억 원을 출연하여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아들 C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는 채무자 B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제3자 명의의 부동산 형태로 돌려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C가 원용하는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명의수탁자가 채무자인 계약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경우, 대법원 2007다74874)에나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안은 채무자 B가 신탁자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금전을 출연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론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출연하여 그 재산을 C 명의로 돌린 명의신탁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무효여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C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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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