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1)
사례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甲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수삼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홍삼 진액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甲의 경쟁업자인 乙은 자신이 홍삼 도매상 丙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홍삼 진액을 구입하였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甲에게 소개하면서 丙으로부터 홍삼 진액을 구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그러나 乙은 丙으로부터 홍삼 제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丙이 판매하는 홍삼 진액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甲은 위와 같은 乙의 말을 그대로 믿고 2014. 12. 1. 丙과 G-200 홍삼 진액 30상자를 상자당 50만 원씩 구입하되 같은 해 12. 10. 오전 10시에 甲의 점포에 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2014. 12. 10. 오전 10시 자신의 배달차량에 홍삼 진액 30상자를 싣고 甲의 점포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당시 甲은 丙과의 약속을 깜박 잊고서 점포 문을 닫고 외출한 상태였다.
한편, 丙은 甲의 점포 앞에서 1시간여 동안 甲을 기다리다가 甲이 끝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홍삼 진액 30상자를 배달차량에 그대로 싣고 되돌아와 자기가 관리하는 창고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2014. 12. 11. 아침에 丙이 고용한 직원 丁의 경미한 실수로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배달차량에 옮겨 붙어 차량이 전소함으로써 그 홍삼 진액 30상자는 모두 소실되었다.
丙은 甲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2014. 12. 10. 오전 10시에 홍삼 진액 30상자를 甲의 점포로 가지고 가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데 甲이 외출하는 바람에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홍삼 진액 30상자에 대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甲이 제기한 각 주장에 대하여 가능한 논거를 설명하고 그 각 주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시오.
설문
이 사건 계약은 착오 내지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구매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능한 논거를 설명하고 결론을 도출하시오)
해설
쟁점
제3자 乙의 기망으로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사기(민법 제110조) 또는 착오(제109조)를 이유로 구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기망자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점, 甲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인 점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검토
(1)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취소 가부
乙은 甲의 경쟁업자로서 계약 상대방인 丙의 대리인 등 丙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상대방 丙이 乙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판시사항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제3자의 사기
이 판례(96다41496)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사안에서 丙이 乙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甲은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가부
甲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홍삼'이라고 믿은 것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이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판시사항 [1])
…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동기의 착오 (1)
甲은 특정 상품(G-200 홍삼 진액)을 지정하여 매수하였을 뿐, 친환경 인증 여부를 丙과의 사이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
결론
乙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로서 상대방 丙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어 취소할 수 없고, 甲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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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