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2)
사례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甲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수삼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홍삼 진액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甲의 경쟁업자인 乙은 자신이 홍삼 도매상 丙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홍삼 진액을 구입하였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甲에게 소개하면서 丙으로부터 홍삼 진액을 구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그러나 乙은 丙으로부터 홍삼 제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丙이 판매하는 홍삼 진액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甲은 위와 같은 乙의 말을 그대로 믿고 2014. 12. 1. 丙과 G-200 홍삼 진액 30상자를 상자당 50만 원씩 구입하되 같은 해 12. 10. 오전 10시에 甲의 점포에 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2014. 12. 10. 오전 10시 자신의 배달차량에 홍삼 진액 30상자를 싣고 甲의 점포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당시 甲은 丙과의 약속을 깜박 잊고서 점포 문을 닫고 외출한 상태였다.
한편, 丙은 甲의 점포 앞에서 1시간여 동안 甲을 기다리다가 甲이 끝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홍삼 진액 30상자를 배달차량에 그대로 싣고 되돌아와 자기가 관리하는 창고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2014. 12. 11. 아침에 丙이 고용한 직원 丁의 경미한 실수로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배달차량에 옮겨 붙어 차량이 전소함으로써 그 홍삼 진액 30상자는 모두 소실되었다.
丙은 甲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2014. 12. 10. 오전 10시에 홍삼 진액 30상자를 甲의 점포로 가지고 가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데 甲이 외출하는 바람에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홍삼 진액 30상자에 대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甲이 제기한 각 주장에 대하여 가능한 논거를 설명하고 그 각 주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시오.
설문
丙이 새로운 홍삼 진액 30상자를 인도한다면 그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가능한 논거를 설명하고 결론을 도출하시오)
해설
쟁점
홍삼 진액 30상자와 같은 종류물 매매에서, 丙이 이행기에 목적물을 甲의 점포로 가지고 가 현실제공하였으나 甲의 부재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종류채무가 특정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물이 소실된 후 甲이 '새로운 홍삼 진액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5조
검토
(1) 종류채무의 특정
종류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된다(제375조 제2항). 목적물을 채권자의 영업소 등에 가지고 가서 인도할 지참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목적물을 그 장소에 가지고 가 현실로 제공하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므로 그때 목적물이 특정된다.
(2) 사안의 적용
丙은 이행기인 2014. 12. 10. 오전 10시에 홍삼 진액 30상자를 甲의 점포에 가지고 가 현실제공하였으므로, 그때 그 30상자로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甲의 부재로 인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행에 필요한 행위는 완료되어 특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특정이 이루어진 이상 丙의 인도의무는 그 특정된 물건에 한정되므로, 그 물건이 소실된 이상 丙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홍삼 진액을 다시 조달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소실로 인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丙에게 새로운 목적물의 인도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결론
丙이 이행기에 현실제공함으로써 홍삼 진액 30상자로 목적물이 특정되었고, 특정된 물건이 소실된 이상 丙은 새로운 홍삼 진액을 조달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丙이 새로운 홍삼 진액 30상자를 인도할 것을 전제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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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