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3)
사례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甲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수삼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홍삼 진액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甲의 경쟁업자인 乙은 자신이 홍삼 도매상 丙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홍삼 진액을 구입하였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甲에게 소개하면서 丙으로부터 홍삼 진액을 구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그러나 乙은 丙으로부터 홍삼 제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丙이 판매하는 홍삼 진액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甲은 위와 같은 乙의 말을 그대로 믿고 2014. 12. 1. 丙과 G-200 홍삼 진액 30상자를 상자당 50만 원씩 구입하되 같은 해 12. 10. 오전 10시에 甲의 점포에 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2014. 12. 10. 오전 10시 자신의 배달차량에 홍삼 진액 30상자를 싣고 甲의 점포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당시 甲은 丙과의 약속을 깜박 잊고서 점포 문을 닫고 외출한 상태였다.
한편, 丙은 甲의 점포 앞에서 1시간여 동안 甲을 기다리다가 甲이 끝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홍삼 진액 30상자를 배달차량에 그대로 싣고 되돌아와 자기가 관리하는 창고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2014. 12. 11. 아침에 丙이 고용한 직원 丁의 경미한 실수로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배달차량에 옮겨 붙어 차량이 전소함으로써 그 홍삼 진액 30상자는 모두 소실되었다.
丙은 甲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2014. 12. 10. 오전 10시에 홍삼 진액 30상자를 甲의 점포로 가지고 가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데 甲이 외출하는 바람에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홍삼 진액 30상자에 대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甲이 제기한 각 주장에 대하여 가능한 논거를 설명하고 그 각 주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시오.
설문
丙이 홍삼 진액 30상자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그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가능한 논거를 설명하고 결론을 도출하시오)
해설
쟁점
甲이 이행기에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아 채권자지체가 성립한 상태에서, 丙의 이행보조자 丁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丙이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그리하여 甲이 '손해배상금 지급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1조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1조
검토
(1) 채권자지체의 성립
丙이 이행기(2014. 12. 10. 오전 10시)에 목적물을 甲의 점포에 가지고 가 현실제공하였으나 甲이 부재하여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행제공이 있은 때부터 甲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판시사항 [1])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지체
이 판례(2019다293036)는 제13회 민사법 22번, 제10회 14번, 제6회 1번·3번, 제4회 15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채권자지체 중 이행보조자의 경과실
丁은 丙이 목적물의 보관·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과실은 丙의 과실로 본다(제391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판시사항 [1])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그러나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제401조). 丁의 과실은 '경미한 실수'로서 경과실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지체 중인 丙은 목적물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론
甲의 수령지체로 채권자지체가 성립한 이상, 그 지체 중 이행보조자 丁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된 데 대하여 丙은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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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