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2)
사례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199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위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3. 3. 1.경 완성되었으나,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乙은 2013. 5. 1. A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설문
甲이 2013. 10. 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같은 해 10. 7.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그후 乙이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해설
쟁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甲이 원소유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이전등기함으로써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이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乙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검토
(1)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안 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주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있기 전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자가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이는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등기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동지의 판례로,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동지: 표준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이중처분에 적극 가담한 제3자 등기의 효력:반사회질서 무효이며 추인하여도 무효
이 판례(99다20926)는 제9회 민사법 13번, 제3회 14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사안의 적용
甲은 2013. 10. 1.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3. 10. 7.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은 늦어도 그 무렵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乙은 그 후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이는 甲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결론
乙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안 이후에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하여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으로 입은 손해(X토지의 시가 상당)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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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정훈 「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해설 —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