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4)
사례
2010\. 1. 설립된 甲 주식회사(甲회사)는 정관상 인쇄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3인의 이사(대표이사 A, 이사 B와 C)가 있고, 주주는 A(지분율 2%), D(지분율 13%), E(지분율 85%)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 8. 1. 기준 자본금 총액 59억 원, 자산 총계 91억 원인 회사이다.
乙 주식회사(乙회사)는 2014년에 이르러 구조적, 재무적 위기에 봉착하였는데 당장의 현안으로 2014. 8. 18.까지 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대여금 7억 원을 상환하여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乙회사는 丙은행에게 위 단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丙은행은 상환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 물적 담보의 제공 및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액은 은행 대여금과 동일)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乙회사 대표이사 X는 A에게 甲회사가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만 발행해 주면 乙회사가 부도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면서 도움을 호소하였다. A는 예전에 X로부터 받은 개인적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사회 결의 없이 甲회사 명의의 액면금액 7억 원인 약속어음을 수취인 丙은행으로 하여 2014. 8. 18. 담보 목적으로 발행해 주었고, 이로써 乙회사는 무사히 단기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한편, 2014. 9. 1. 甲회사는 A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3%, D가 16%, F가 31%를 보유하고 있는 丁 주식회사(丁회사)와 대량의 인쇄물 발주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납기인 2014. 9. 30. 내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인쇄 기계를 구입해야 하였다. A는 이를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신속히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A는 긴급히 甲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2014. 9. 1. 각 이사와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회의 의안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단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러한 긴급 이사회 소집에 이사들과 감사는 모두 동의하여 2014. 9. 2.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동 이사회에서는 A, C가 참석하여 丁회사와의 인쇄물 발주계약의 체결 및 2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되었고, 주주배정 기준일을 2014. 9. 18.로, 납입기일은 2014. 9. 25.로 정하였다.
설문
甲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은?
해설
쟁점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의하면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상법 제416조 제5호)을 정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이루어진 신주인수권 양도가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6조
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0조의3
검토
(1) 양도 사항 미결정과 신주인수권 양도의 허용 여부
이사회가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고 그 양도는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상법 제416조 제5호, 제420조의3 제1항). 그러나 그 양도성 제한은 주로 회사의 신주발행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그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판결요지 [1])
…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이 판례(94다36421)는 제4회 민사법 39번, 제7회 42번, 제8회 37번, 제9회 38번, 제11회 47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양도의 방법과 효력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양도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판결요지 [2])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론
이사회가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