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2)
사례
1\) 2008. 3. 5. 甲과 乙은 함께 V의 자취방에서 V를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V가 사망하자 乙은 당황하여 도주하였는데, 甲은 V의 자취방을 뒤져 V명의의 A은행 통장과 V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훔친 후 도주하였다. 2) 다음 날인 3. 6. 12:00경 甲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같은 날 15:00경 A은행에 가서 V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V의 도장을 찍어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V의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같은 해 3. 8. 甲과 甲의 친구인 丙은 乙에게 찾아가 A은행에서 찾은 현금 1,000만 원을 주면서 乙 혼자 경찰에 자수하여 乙이 단독으로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고민하던 乙은 2008. 3. 11. 15:00경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면서 자신이 혼자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08. 4. 9. 乙만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하지만 乙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2008. 6. 16.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은 甲의 소지품을 압수하였는데, 그 중에 V 명의의 직불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추궁하자 3) 甲은 乙과 함께 2008. 2. 중순 경 V를 폭행하여 V 명의의 B은행 직불카드를 빼앗은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甲은 2008. 7. 4.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9.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그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甲이 체포된 후 숨어 지내다가 2013. 4. 29. 체포되었고, 같은 해 5. 15. 검사는 丙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해설
쟁점
甲이 V(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V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날인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제출하여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의 각 죄책과 그 죄수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31조
검토
(1)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주민등록증은 공무소가 작성한 공문서인데, 甲이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꾼 것은 진정한 공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가 성립한다. 나아가 甲이 이를 은행에 제시한 것은 변조공문서행사죄(제229조)에 해당한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예금청구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데, 甲이 작성권한 없이 V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V의 도장을 찍은 것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제231조)가 성립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에 해당한다.
(3) 사기죄
甲이 앞서 절취한 V의 통장·주민등록증·도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진정한 예금주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은행에 대한 사기죄(제347조)를 구성한다. 이는 절취한 재물의 단순한 사후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또 다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
(4) 죄수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예금청구서 제출과 주민등록증 제시를 통한 예금 인출은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변조공문서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행사행위와 기망행위가 하나의 인출과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나머지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결론
甲에게는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가 각 성립하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