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6)
사례
1\) 2008. 3. 5. 甲과 乙은 함께 V의 자취방에서 V를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V가 사망하자 乙은 당황하여 도주하였는데, 甲은 V의 자취방을 뒤져 V명의의 A은행 통장과 V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훔친 후 도주하였다. 2) 다음 날인 3. 6. 12:00경 甲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같은 날 15:00경 A은행에 가서 V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V의 도장을 찍어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V의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같은 해 3. 8. 甲과 甲의 친구인 丙은 乙에게 찾아가 A은행에서 찾은 현금 1,000만 원을 주면서 乙 혼자 경찰에 자수하여 乙이 단독으로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고민하던 乙은 2008. 3. 11. 15:00경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면서 자신이 혼자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08. 4. 9. 乙만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하지만 乙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2008. 6. 16.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은 甲의 소지품을 압수하였는데, 그 중에 V 명의의 직불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추궁하자 3) 甲은 乙과 함께 2008. 2. 중순 경 V를 폭행하여 V 명의의 B은행 직불카드를 빼앗은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甲은 2008. 7. 4.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9.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그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甲이 체포된 후 숨어 지내다가 2013. 4. 29. 체포되었고, 같은 해 5. 15. 검사는 丙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丙의 변호인은 丙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丙에 대해서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설
쟁점
丙이 甲과 함께 乙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진범인 甲을 도피하게 한 범인도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즉 그 기산점을 정하는 전제로서 범인도피죄가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가 문제되고, 그에 따라 丙에 대한 면소판결 주장의 당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52조
검토
(1) 丙의 죄책과 공소시효 기간
丙은 진범이 아니면서 甲과 함께 乙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여 진범인 甲을 도피하게 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가 성립한다.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2) 공소시효의 기산점 — 범인도피죄의 계속범성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공범의 성립
이 판례(2012도6027)는 제13·15회 형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丙의 범인도피행위는 乙의 허위자백으로 甲이 수사를 면한 도피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되었고, 甲이 2008. 6. 16. 긴급체포되어 진범으로 밝혀짐으로써 그 도피상태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丙의 범인도피죄는 2008. 6. 16.에 종료되었으므로,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
(3)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소시효 5년은 2008. 6. 16.부터 기산되어 2013. 6. 16.에 완성되는데, 丙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이전인 2013. 5. 15.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丙은 국내에서 은신하였을 뿐이어서 국외도피로 인한 시효정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결론
丙의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으로서 甲의 도피상태가 종료된 2008. 6. 16.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어 2013. 6. 16.에 완성되는데, 丙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인 2013. 5. 15.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