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1)-(1)
사례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의 레커 차량 기사인 甲은 2013. 3. 2.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 상태로 레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乙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3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乙이 운전하던 승용차 등 3대의 승용차가 손괴되고,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甲이 음주운전 중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개의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甲의 운전면허인 제1종 보통ㆍ대형ㆍ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서 乙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실과 乙이 위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乙의 운전면허인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였다.
※ 참고자료로 제시된 법규의 일부 조항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제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또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설문
甲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甲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甲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검토하시오(다만, 제소요건을 다투는 내용을 제외할 것).
해설
쟁점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하나의 취소통지서로 모두 취소한 경우, 그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만 관련될 때 나머지 면허 취소가 위법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일부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 정지시킬 수 있다. …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3조
검토
(1) 복수면허의 취소 원칙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면 그 면허만 취소하여야 하고,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때에만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인적 행정행위 (2)
이 판례(2012두1891)는 제6회 공법 제34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2) 이 사건 — 레커 차량과 면허의 관계
甲이 운전한 레커 차량은 시행규칙 [별표 18]상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고, 제1종 보통·대형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레커 차량 운전 중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사유는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것일 뿐, 제1종 보통·대형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다.]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취소판결
(3) 일부취소의 가부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고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복수면허의 취소는 각 면허별로 가분적이므로, 제1종 보통·대형면허 취소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수 있다.
결론
레커 차량 운전 중의 범죄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일 뿐 제1종 보통·대형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이들 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 부분은 가분적이어서 일부취소가 가능하므로, 甲은 제1종 보통·대형면허 취소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