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3)-(2)
사례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의 레커 차량 기사인 甲은 2013. 3. 2.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 상태로 레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乙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3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乙이 운전하던 승용차 등 3대의 승용차가 손괴되고,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甲이 음주운전 중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개의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甲의 운전면허인 제1종 보통ㆍ대형ㆍ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서 乙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실과 乙이 위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乙의 운전면허인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였다.
※ 참고자료로 제시된 법규의 일부 조항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제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또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설문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헌심판의 대상을 확정하시오.
해설
쟁점
乙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그 실질이 위헌법률심판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이고,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조항에 한정된다.
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이 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 사건에서 乙에 대한 제2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이다. 즉 乙은 6년 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였고, 이에 따라 제2호에 의하여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乙의 당해 사건(취소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조항은 제93조 제1항 제2호이며, 甲에게 적용된 제3호나 다른 호는 乙의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결론
乙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그 필요적 취소를 정한 같은 항 단서 중 제2호에 관한 부분, 즉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