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3)-(3)
사례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의 레커 차량 기사인 甲은 2013. 3. 2.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 상태로 레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乙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3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乙이 운전하던 승용차 등 3대의 승용차가 손괴되고,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甲이 음주운전 중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개의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甲의 운전면허인 제1종 보통ㆍ대형ㆍ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서 乙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실과 乙이 위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乙의 운전면허인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였다.
※ 참고자료로 제시된 법규의 일부 조항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제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또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설문
심판대상 규정이 乙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해설
쟁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정지사유)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乙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검토
(1) 제한되는 기본권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는 운전을 생활상 이용하는 乙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2) 과잉금지원칙 심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정당하며, 반복적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에 적합한 수단이다.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제재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그 위험성과 반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등을 이용한 모든 범죄를 그 경중을 불문하고 대상으로 삼는 제3호와 달리, 음주운전이라는 특정하고 중대한 위험행위의 반복에 한정하여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성·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부당하게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재 2015. 5. 28. 2013헌가6
… 이를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자동차 이용 범죄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조항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 침해(위헌)
위 결정(2013헌가6)은 자동차 이용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필요적 취소하게 한 제3호를 위헌으로 보았으나, 제2호는 음주운전이라는 특정 위험행위의 반복에 한정되어 있어 이와 달리 평가된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반복적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달성하려는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은, 면허취소로 乙이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
결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반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乙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