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문제 1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은 乙에게서 P시에 소재하는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했으나 필요가 생기면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X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甲의 매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경료하고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게 될 토지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 문제 1 추가 사실 >
X토지 옆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丙은 X토지가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甲과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甲이 소유하는 토지 부분에는 천막시설을, 乙이 소유하는 토지 부분에는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사무실을 丙의 비용으로 신축,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甲은 천막시설과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X토지 전체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고, 丙이 이에 불응하자 甲은 甲 자신만이 원고가 되어 丙을 상대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천막 및 컨테이너의 각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위 소송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소송에서 丙은 'X토지 전체가 甲과 乙의 공유인데 乙은 현재 X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설문
甲의 丙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甲과 乙이 X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서 제3자 丙이 甲·乙의 각 토지 부분을 무단점유하는 경우, 甲이 단독으로(乙의 협력 없이) 丙을 상대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5조
검토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甲이 乙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분할등기 없이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관계에서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수익하고, 외부적으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공유자의 권리
(2) 사안의 적용
丙은 甲·乙 누구의 동의도 없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제3자이다. 甲은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 대외적으로 공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X토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로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 乙이 현재 인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甲의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甲이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하지 않고 인도만을 청구하였더라도 토지 인도청구 자체는 가능하므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결론
甲의 丙에 대한 X토지 전체 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는 공유이고, 공유자 甲은 무단점유자인 제3자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265조 단서).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대외관계 법리(93다42986 등)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