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문제 2-1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은 乙에게서 P시에 소재하는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했으나 필요가 생기면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X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甲의 매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경료하고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게 될 토지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 추가된 사실관계 >
○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는 토지 부분 위에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의 건물을 각자의 비용으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각 건물의 1층 바닥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벽과 지붕을 건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丁에게서 건축 자금 1억 원을 빌리면서 X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진 甲과 乙은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어 결국 저당권이 실행되었고 경매를 통하여 戊에게 X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戊는 甲과 乙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 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甲과 乙은 위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승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
설문
戊의 甲, 乙에 대한 소의 주관적 병합의 형태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戊가 甲·乙을 상대로 각 건물의 철거와 X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甲에 대한 청구와 乙에 대한 청구가 결합된 주관적 병합(공동소송)의 형태가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5조
검토
甲·乙은 각자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의 비용으로 각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 건물의 철거의무와 그 부지의 인도의무는 甲·乙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철거·인도청구는 甲·乙 사이에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별개의 권리·의무일 뿐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작물(건물) 철거청구 소송의 형태:철거의무자 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결론
戊의 甲·乙에 대한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 각 건물의 철거의무와 부지 인도의무는 甲·乙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어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가 통상공동소송이라는 법리(92다49218)는 제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