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문제 2-2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은 乙에게서 P시에 소재하는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했으나 필요가 생기면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X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甲의 매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경료하고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게 될 토지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 추가된 사실관계 >
○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는 토지 부분 위에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의 건물을 각자의 비용으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각 건물의 1층 바닥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벽과 지붕을 건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丁에게서 건축 자금 1억 원을 빌리면서 X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진 甲과 乙은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어 결국 저당권이 실행되었고 경매를 통하여 戊에게 X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戊는 甲과 乙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 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甲과 乙은 위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승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
설문
戊의 甲, 乙에 대한 청구가 각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구분소유적 공유인 X토지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실행 경매로 戊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지상에 각자의 건물을 소유하는 甲·乙에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戊의 철거·인도청구가 배척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미등기인 점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6조
검토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미등기 건물과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미등기라도 그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내부관계상 각 건물과 그 대지는 건물 소유자의 단독소유이므로 각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의 법정지상권 · 표준판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3)
(3) 사안의 적용
저당권 설정 당시 각 건물은 1층 바닥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벽과 지붕을 건축하던 중이어서 그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어 있었고, 그 후 건물이 완성되었으므로 미등기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의 건물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토지 위에 甲·乙이 각자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내부관계상 각 건물과 그 대지는 각자의 단독소유이고, 토지 전체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 소유자가 戊로 달라졌으므로, 甲·乙은 각자 자기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결론
甲·乙은 각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戊에 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정당한 토지 사용권원을 가진다. 따라서 戊의 甲·乙에 대한 각 건물철거 및 X토지 인도청구는 모두 인용될 수 없다(기각).
구분소유적 공유토지·건축 중 미등기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법리(2004다13533)는 제4·7·8·12·15회 등 여러 회차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