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문제 3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은 乙에게서 P시에 소재하는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했으나 필요가 생기면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X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甲의 매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경료하고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게 될 토지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 추가된 사실관계 >
○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는 토지 부분 위에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의 건물을 각자의 비용으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각 건물의 1층 바닥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벽과 지붕을 건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丁에게서 건축 자금 1억 원을 빌리면서 X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진 甲과 乙은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어 결국 저당권이 실행되었고 경매를 통하여 戊에게 X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戊는 甲과 乙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 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甲과 乙은 위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승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
< 소송의 경과 >
○ 戊는 위 甲, 乙을 상대로 한 각 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전체 인도소송(이하에서는 '위 소송'이라고만 한다)의 소장에서 "甲과 乙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甲과 乙이 X토지를 각 구분하여 특정부분을 소유한 바는 없다."라고 주장(이하에서는 '戊의 소송상 주장'이라고만 한다)하였고, 甲은 위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戊의 소송상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위 진술은 甲에게 불리한 진술로 간주한다)을 하였고, 반면 乙은 戊의 소송상 주장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이래, 甲과 乙은 각 본인의 위 각 진술을 변론종결시까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乙의 위 주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문
법원은 甲과 乙의 위 각 진술이 甲과 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및 戊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통상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甲이 戊의 소송상 주장(구분소유 부정)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을 하고 乙은 이를 다투는 경우, 甲의 자백이 甲·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에 따른 戊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8조
검토
(1) 甲에 대한 관계 — 재판상 자백의 구속력
甲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戊의 소송상 주장(甲·乙이 구분하여 특정부분을 소유한 바 없다)을 인정하는 진술(甲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변론종결시까지 유지한 것은 재판상 자백이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어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재판상의 자백은 …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판상 자백의 효력:자백 성립 시 법원도 기속되어 배치 사실 인정 불가·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어도 착오 추정 ✗
따라서 법원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백된 사실(구분소유관계의 부존재)에 구속되어, 甲의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乙에 대한 관계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이 사건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이 적용되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자백은 이를 다투는 乙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법원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87 판결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1인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소송인의 1인이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효력(소극)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乙의 주장(구분소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분소유관계가 인정되어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결론
甲의 자백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어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어 戊의 甲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다. 반면 甲의 자백은 乙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원은 증거에 따라 乙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戊의 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통상공동소송에서 1인의 자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67다2787)는 제4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