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문제 4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은 乙에게서 P시에 소재하는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했으나 필요가 생기면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X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甲의 매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甲 명의로 경료하고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게 될 토지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 추가된 사실관계 >
○ 甲과 乙은 각자 소유하는 토지 부분 위에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의 건물을 각자의 비용으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각 건물의 1층 바닥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벽과 지붕을 건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丁에게서 건축 자금 1억 원을 빌리면서 X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진 甲과 乙은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어 결국 저당권이 실행되었고 경매를 통하여 戊에게 X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戊는 甲과 乙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 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甲과 乙은 위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승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항변을 모두 하였다.
< 변형된 소송의 경과 >
○ 甲이 변론종결시까지 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위 소송의 제4회 변론기일에서 위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한 자신의 종전 진술과 달리 "甲과 乙은 각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였으며, 증인은 "甲과 乙이 각자 건물을 짓기 위해 분필하려 했으나 분필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 각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법원은 위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한 甲의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甲은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戊는 甲이 "甲과 乙은 각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진술의 번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설문
법원은 甲의 위 진술 번복이 甲과 乙에 대한 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 및 戊의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甲이 제4회 변론기일에서 종전의 자백을 번복하고 그 진술이 진실에 반함은 증인으로 증명하였으나 착오에 기한 것인지는 주장·증명하지 않은 경우, 자백의 취소가 적법한지(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戊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8조
검토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과 착오에 기인한다는 것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2)
사안에서 甲은 착오 여부를 주장·증명하지 않았으나, 증인의 증언(분필 절차가 번거로워 각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였다)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었고 법원도 이를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甲의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자백의 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 (한편 戊가 진술의 번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백의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진실반·착오의 요건에 의하여 취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甲에 대한 관계에서도 구분소유관계가 인정되어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결론
법원은 甲의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었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자백의 취소를 허용할 수 있고, 그 결과 甲에 대한 관계에서도 구분소유가 인정되어 甲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戊의 甲에 대한 청구도 (乙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기각된다.
자백의 취소에서 진실반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2004다13533)는 여러 회차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