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단일)
사례
< 사실관계 >
○ C는 A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A는 B에 대하여 1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C는 위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를 채무자, B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위 사실관계 기재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C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한 경우(그 관련 서류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다) 법원은 어떤 판결 주문(소송비용부담과 가집행 관련 주문은 제외한다)으로 선고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C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B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C가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한 사정을 반영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
검토
(1) 종래 판례 —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종래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표준판례: 추심명령:추심의 소의 원고적격(1)
(2) 판례 변경 —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99다23888 판결 등을 변경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상실 ✗ (2025 전합 2021다252977, 99다23888 변경)
(3) 사안의 적용
현행 판례에 의하면 A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A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적법하다. 나아가 C가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여(관련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종래 판례에 의하더라도 A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취하·포기가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A의 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하여 보면, A는 B에 대하여 1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와 추심권 포기로 압류에 따른 집행상 장애도 없으므로, 법원은 A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결론
법원은 A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며, 그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이다.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99다23888 및 이를 변경한 2025 전합 2021다252977)은 여러 회차 민사법 선택형·사례형에서 반복 출제된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