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1)
사례
< 사실관계 >
○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A가 C에게 2012. 2. 9.에 채권양도하고 A가 2012. 4. 9.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2. 4. 11.에 위 내용증명 우편이 B에게 송달되었다.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A의 채권자인 D가 제주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2. 3. 15.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B, 청구금액 5천만 원으로 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발한 다음 위 결정이 2012. 3. 17.에 B에게 송달되었다. C는 위 양수금 채권 1억 원(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아니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B를 상대로 2013. 1. 3.에 제기하였다. C가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2.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채권자 D는 청구채권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결정은 2012. 4. 4.에 D, A, B에게 각 동시에 송달되었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2. 4. 12.에 확정되었다.
설문
피고 B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C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채권양수인 C가 제3채무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D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유로 C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B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
검토
(1)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되고, 그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C는 A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2) 압류·전부명령과 원고적격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권의 양수인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전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후 채권을 양수한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가부(적극)
D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D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C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의 문제일 뿐, C의 원고적격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C는 양수금 청구의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유로 C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B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법원은 이를 배척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권 귀속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가압류채무자·양수인의 이행의 소 제기 가부(99다23888)는 제4·6회 민사법 선택형 및 제3회 제1문의2 사례형에서도 다루어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