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2)
사례
< 사실관계 >
○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A가 C에게 2012. 2. 9.에 채권양도하고 A가 2012. 4. 9.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2. 4. 11.에 위 내용증명 우편이 B에게 송달되었다.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A의 채권자인 D가 제주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2. 3. 15. 채권자 D, 채무자 A, 제3채무자 B, 청구금액 5천만 원으로 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발한 다음 위 결정이 2012. 3. 17.에 B에게 송달되었다. C는 위 양수금 채권 1억 원(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아니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B를 상대로 2013. 1. 3.에 제기하였다. C가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2.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채권자 D는 청구채권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결정은 2012. 4. 4.에 D, A, B에게 각 동시에 송달되었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2. 4. 12.에 확정되었다.
설문
위 양수금 소송은 2013. 6. 10.에 변론종결되었고, D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위 양수금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 주문(소송비용부담과 가집행 관련 주문은 제외한다)으로 선고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2012. 4. 11.)과 그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가압류(2012. 3. 17.) 및 이에 기한 압류·전부명령(2012. 4. 4. 송달, 5,800만 원)의 우열, 그리고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초과 부분에 대한 C의 청구 인용 범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31조
검토
(1)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의 우열 — 도달·송달의 선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 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우열결정기준
이 사건에서 D의 채권가압류결정은 2012. 3. 17. B에게 송달되었고, C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는 2012. 4. 11. B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C는 그 채권양도로써 가압류채권자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전부명령의 효력과 C의 청구 범위
D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5,800만 원)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4. 4. 제3채무자 B에게 송달되어 2012. 4. 12. 확정되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C의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시점(4. 11.)은 전부명령 송달(4. 4.)보다 늦으므로, 5,800만 원 부분은 D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어 C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지위:가압류로 제한된 채권 양수·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 취득 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
다만 D의 가압류·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청구금액 5,800만 원에만 미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4,200만 원(1억 원 − 5,800만 원)에 대하여는 C의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C는 채무자 B에 대한 대항요건(통지 도달)도 갖추었으므로 그 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C는 전부명령으로 D에게 이전된 5,800만 원 부분은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4,200만 원 부분만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의 우열을 도달·송달의 선후로 정하는 93다24223 전합은 제5·6·7·8·9·11·12·13회 등 여러 회차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핵심 빈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