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4 (단일)
사례
< 사실관계 >
○ 甲은 2005. 1. 4. A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3.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07. 11. 26. A의 유일한 재산인 X건물에 관하여 2007.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의 여동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12. 11. 乙을 권리자로 하여 2007.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2008. 6. 2. B를 상대로, A와 B 사이에 체결된 2007. 4. 10.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X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30.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2009. 1. 20. 확정되었다. 위 2007. 4. 10.자 매매는 A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임이 명백하고, B와 乙도 위 2007. 4. 10.자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甲은 2008. 5. 25.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설문
甲이 원상 회복의 차원에서 2009. 10. 30.에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수익자 B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 甲이 전득자 乙을 상대로 원상회복(가등기 말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① B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전득자 乙에게 미치는지(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② 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검토
(1) 전득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전득자 명의 등기의 말소)을 구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 A와 수익자 B 사이의 2007. 4. 10.자 매매이지, 수익자 B와 전득자 乙 사이의 매매예약이 아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간 법률행위에 국한(수익자·전득자 간 법률행위 ✗)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15다217980), 甲이 수익자 B를 상대로 받은 취소판결(2009. 1. 20. 확정)의 효력은 전득자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乙의 가등기를 말소시키려면 乙을 상대로 A·B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
(2) 전득자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甲은 2008. 5. 25.에 A·B 사이의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1년의 제척기간은 2009. 5. 25. 도과한다. 그런데 甲이 전득자 乙을 상대로 한 소는 2009. 10.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수익자 B를 상대로 한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 내(2008. 6. 2.)에 제기하였더라도, 그로써 전득자 乙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기간이 준수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전득자 乙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A·B 사이의 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乙을 상대로 함께 구하여야 하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2009. 10. 30.은 취소원인을 안 날(2008. 5. 25.)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이다. 따라서 甲의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전득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2004다21923)·제소기간(2019다266409)·상대적 효력(2015다217980)은 제4·5·7·8회 민사법 선택형 등에서도 출제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