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1)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의류도매업자 甲은 2007. 1. 5. 乙에게 의류 1,000벌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乙은 2007. 3. 5.까지 의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甲에게서 의류 1,000벌을 인수하였다. 당시 甲이 乙의 대금지급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자, 乙의 친구 丙은 2007. 3. 7. 乙의 甲에 대한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乙의 다른 친구 丁은 2007. 3. 10. 자기 소유 X 주택에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甲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 주택에는 戊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戊는 丁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0.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 추가되는 사실관계 >
2008\. 3. 10. 丁은 X 주택을 A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때 丁은 A와의 사이에 戊의 보증금은 2009. 3. 9. 丁이 책임지고 반환하고, 甲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甲은 X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X 주택은 1억 5,000만 원에 B에게 매각되었다. 戊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매각대금 중 1억 원은 2008. 10. 1. 甲에게 배당되었고, 잔액 5,000만 원은 A에게 배당되었다.
설문
A는 2009. 4. 10. 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위변제금 1억 원과 면책일인 2008. 10. 1.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1억 원에 대한 연 5%의 이자(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사건 소의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전부인용]을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물상보증인 丁으로부터 근저당 목적물인 X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 A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연대보증인 丙을 상대로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부담부분과 법정이자)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② …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2조
검토
(1) 제3취득자 A의 지위 — 물상보증인의 지위 승계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민법 제370조, 제341조),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481조).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
물상보증인 丁으로부터 담보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 A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연대보증인 丙과의 관계에서는 물상보증인으로 취급되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취득자로서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는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대위의 범위 — 인원수 비례 부담부분과 법정이자
이 사건 주채무는 1억 원이고, 담보를 제공한 자는 연대보증인 丙 1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 A 1인이므로, 인원수에 비례한 각자의 부담부분은 5,000만 원(1억 원 × 1/2)이다. A는 자기 소유가 된 X 주택이 경매되어 그 대금에서 1억 원이 甲에게 배당됨으로써 주채무 전액을 출재하였으므로, 자기 부담부분(5,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0만 원, 즉 丙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丙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또한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출재한 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므로(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A는 면책일인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함께 구할 수 있다.
결론
A는 丙에 대하여 인원수 비례에 따른 부담부분 5,000만 원 및 그 법정이자만을 구상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 일부인용이다. 법원은 "피고 丙은 원고 A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판결하여야 한다(나머지 청구는 기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변제자대위 법리(97다1556·2011다50233 전합)는 제8·9·10·14·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반복 출제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