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1-2)
사례
A도 B시의 시장 X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토지 10만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A도 도지사 Y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였다. Y는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부 목록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위 대상 토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였다. 산업입지법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설문1]
甲은 B시에 소재한 자신 소유 토지의 90%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수용대상이 되자 자신의 토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한다. 한편 B시에서 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B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乙수도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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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 등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입안 및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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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 등)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 제3항, 법 제7조 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설문
乙수도원은 수도원 설치 운영 및 수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乙수도원은 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속 수도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乙수도원(재단법인)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2조
1.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 환경상의 이익은 …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6):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乙수도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해당한다.
2. 재단법인인 乙수도원이 환경상 이익의 주체가 되는지
그러나 환경상 이익, 즉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은 자연인이 누리는 생활상의 이익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 갑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갑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자연인이 아닌 갑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 갑 수녀원에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고적격 (9):법인의 법률상 이익
乙수도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자연인이 아니므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소속 수도사들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乙수도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乙수도원에 직접적·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폐쇄·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판례(2010두2005, 수녀원 판례)는 제10회 제26번·제8회 사례형 제2문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乙수도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나, 재단법인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상 이익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속 수도사의 이익 침해는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수도원의 취소소송은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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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황남기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세부적인 채점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