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의류도매업자 甲은 2007. 1. 5. 乙에게 의류 1,000벌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乙은 2007. 3. 5.까지 의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甲에게서 의류 1,000벌을 인수하였다. 당시 甲이 乙의 대금지급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자, 乙의 친구 丙은 2007. 3. 7. 乙의 甲에 대한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乙의 다른 친구 丁은 2007. 3. 10. 자기 소유 X 주택에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甲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 주택에는 戊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戊는 丁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0.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 추가되는 사실관계 >
1\. 乙은 甲에게 (1) 2006. 5. 6. 8,000만 원을 이자 월 1%(매월 5. 지급), 변제기 2006. 8. 5.로 정하여 대여하고, (2) 2007. 1. 6. 다시 5,0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5. 지급), 변제기 2007. 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甲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않자, 2007. 7. 10.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 및 그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2007. 8. 6. 乙이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乙에 대한 의류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위 각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설문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전부인용]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라.
해설
쟁점
乙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甲이 의류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 상계충당의 방법(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 우선 소각, 여러 수동채권 사이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소멸하는 금액과 잔존하는 청구액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9조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9조
검토
(1) 상계적상 시점과 자동채권의 액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는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상계충당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의류대금)의 변제기는 2007. 3. 5.이고 수동채권(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그 이전에 도래하였으므로, 상계적상 시점은 2007. 3. 5.이다. 그 시점의 자동채권액은 의류대금 원금 1억 원이다(지연손해금은 2007. 3. 6.부터 발생하므로 이 시점에는 없다).
(2) 상계충당의 방법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계충당의 방법
상계적상 시점(2007. 3. 5.)의 각 수동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 대여금 (1): 원금 8,000만 원 + 이자·지연손해금(2006. 5. 6.2007. 3. 5., 월 1%로 약 10개월분) 800만 원 = 8,800만 원
- 대여금 (2): 원금 5,000만 원 + 이자·지연손해금(2007. 1. 6.2007. 3. 5., 월 2%로 약 2개월분) 200만 원 = 5,200만 원
수동채권이 여러 개이고 자동채권(1억 원)이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법정충당(민법 제477조)에 의하는데, 원본 상호간에는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우선하고, 이율이 높은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대법원 98다6763). 따라서 이율이 높은 대여금 (2)(월 2%)가 먼저, 이어서 대여금 (1)(월 1%)이 충당되며, 각 채권 내에서는 이자·지연손해금이 원본보다 먼저 소각된다(민법 제479조).
- 자동채권 1억 원 중 5,200만 원으로 대여금 (2) 전액(이자 200 + 원금 5,000) 소멸 → 자동채권 잔액 4,800만 원
- 잔액 4,800만 원으로 대여금 (1)의 이자 800만 원을 먼저 소멸시키고, 남은 4,000만 원으로 원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소멸
결국 대여금 (2)는 전액, 대여금 (1)은 이자 전부와 원금 중 4,000만 원이 소멸하고, 대여금 (1)의 원금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2007. 3. 6.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만이 남는다.
결론
乙의 청구는 상계에 의하여 대부분 소멸하고, 대여금 (1)의 원금 4,000만 원과 그 이자만 남으므로 청구 일부인용이다. 법원은 "피고 甲은 원고 乙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상계충당의 방법(2005다8125)·법정변제충당과 변제이익(98다6763·99다22281)은 제2·4·6·7·8·9·10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