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2-2)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의류도매업자 甲은 2007. 1. 5. 乙에게 의류 1,000벌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乙은 2007. 3. 5.까지 의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甲에게서 의류 1,000벌을 인수하였다. 당시 甲이 乙의 대금지급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자, 乙의 친구 丙은 2007. 3. 7. 乙의 甲에 대한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乙의 다른 친구 丁은 2007. 3. 10. 자기 소유 X 주택에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甲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 주택에는 戊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戊는 丁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0.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 추가되는 사실관계 >
2\. (공통 사실관계) 乙은 2009. 2. 1. F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망인의 父 D, 母 E가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甲에 대한 위 1억 원의 의류대금채무 및 Z 부동산(가액은 2억 원), W 동산(1,000만 원 상당)과 F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으며 C, D, E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하 문항은 상호 관련되지 않은 별개임)
2-2. D, E는 2009. 6. 1. C에게 'C가 망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09. 7. 1. C를 상대로 의류대금 1억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09. 7. 1. C를 상대로 의류대금 1억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전부인용]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라(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쟁점
공동상속인 D·E가 C에게 '망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C가 상속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약정이 상속채권자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어 甲이 C에게 상속채무 1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4조
검토
2-2에서는 태아·상속결격·상속포기의 사정이 없으므로, 乙의 상속인은 배우자 C와 직계존속 D·E이고 그 상속분은 C 3/7, D 2/7, E 2/7이다(민법 제1003조, 제1009조 제2항).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D·E의 각서에 따라 C가 상속채무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 甲의 승낙이 없는 한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甲에 대하여 C는 여전히 자기의 법정상속분(3/7)에 해당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결론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는 C의 법정상속분(3/7)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유 있으므로 청구 일부인용이다. 법원은 "피고 C는 원고 甲에게 42,857,142원(= 1억 원 × 3/7,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가분채무의 공동상속 분할과 상속인 간 채무부담 약정의 성질(97다8809)은 제5·8·9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