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
사례
동양주식회사(이하, '동양'이라 함)는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이다. 동양의 발행주식총수는 10만주이며, 甲이 4만주, 乙이 3만주, 丙이 2만주, 丁이 1만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동양의 이사는 甲, 乙, 丙 3인이고 그중 甲이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동양은 기계부문과 섬유부문의 2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계부문에서는 의료기계를, 섬유부문에서는 섬유원단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동양의 연매출액은 100억 원이며, 매출액의 구성은 기계부문이 95억 원, 섬유부문이 5억 원이다. 동양은 각 사업부문별로 '동양기계', '동양섬유'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동양은 기존의 의료기계 생산·판매 이외에도 수입·판매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기계의 수입·판매 분야에도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A주식회사는 동양의 섬유 사업부문에 섬유원사를 공급하여 그 대금으로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후 동양은 甲, 乙, 丙 3인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사 전체 영업의 일부로서, 실적이 부진한 섬유부문을 B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동양의 섬유부문의 가치는 회사 전체의 영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섬유부문의 영업양도 이후에도 동양의 영업은 크게 축소되거나 변동되지 않았다. B회사는 섬유부문의 영업을 양수한 후 '동양섬유'라는 영업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동양의 종전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그 후 甲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양이 생산하는 동종의 의료기계를 수입·판매하는 C의료기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甲은 C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였고 D은행은 C회사에 대한 대출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甲은 동양의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甲과 乙만이 출석한 이사회에서는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동양의 연대보증을 결의하였다. 乙은 위 이사회에서 甲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C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D은행은 동양의 이사회 회의록 및 기타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 동양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서 C회사에 대하여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D은행은 위와 같은 동양의 내부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C회사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매출액이 급증하자 이로 인하여 동양의 매출액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동양의 주가는 50% 하락하였다.
설문
동양이 B회사에 대하여 섬유부문을 양도한 행위가 유효한지를 설명하고, A회사는 동양 및 B회사를 상대로 섬유원사 공급대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동양이 섬유부문을 B에 양도한 행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유효한지(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인지), 그리고 양도인 동양과 '동양섬유'라는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 B가 A의 섬유원사 공급대금 5억 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조
검토
(1) 섬유부문 양도의 유효성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인지
섬유부문은 '동양섬유'라는 독자적 영업표지 아래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유기적 일체로서, B가 이를 양수한 후 같은 영업표지로 종전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그것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이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섬유부문의 매출액은 5억 원으로 동양 전체 연매출 100억 원의 5%에 불과하고 회사 전체 영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양도 후에도 동양의 영업이 크게 축소·변동되지 않았다. 따라서 섬유부문 양도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사 甲·乙·丙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한 이사회 결의로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동양의 섬유부문 양도행위는 유효하다.
(2) A의 동양에 대한 청구 — 양도인의 채무 존속
영업이 양도되어도 양도인은 여전히 자신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의 주채무자로 남는다. A의 섬유원사 공급대금 5억 원 채권은 양도 전 동양의 섬유부문 영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A는 양도인 동양에 대하여 5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A의 B에 대한 청구 — 영업표지 속용 양수인의 책임
B는 양도인의 상호(동양주식회사) 자체를 속용한 것은 아니지만 '동양섬유'라는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은 영업표지 속용에도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이 판례(2010다35138)는 제13회 민사법 제36번, 제10회 민사법 제38번, 제9회 민사법 제50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한편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42조의 취지
이 판례(2019다270217)는 제15회 민사법 제58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A의 공급대금채권은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B가 책임지는 범위에 든다. '동양섬유'는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영업표지이고 B가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B가 지체 없이 채무 부담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상법 제42조 제2항), B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A의 5억 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결론
섬유부문 양도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가 아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유효하다. A는 양도인 동양에 대하여 5억 원 전액을,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 B에 대하여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양과 B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