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3)
사례
동양주식회사(이하, '동양'이라 함)는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이다. 동양의 발행주식총수는 10만주이며, 甲이 4만주, 乙이 3만주, 丙이 2만주, 丁이 1만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동양의 이사는 甲, 乙, 丙 3인이고 그중 甲이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동양은 기계부문과 섬유부문의 2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계부문에서는 의료기계를, 섬유부문에서는 섬유원단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동양의 연매출액은 100억 원이며, 매출액의 구성은 기계부문이 95억 원, 섬유부문이 5억 원이다. 동양은 각 사업부문별로 '동양기계', '동양섬유'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동양은 기존의 의료기계 생산·판매 이외에도 수입·판매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기계의 수입·판매 분야에도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A주식회사는 동양의 섬유 사업부문에 섬유원사를 공급하여 그 대금으로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후 동양은 甲, 乙, 丙 3인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사 전체 영업의 일부로서, 실적이 부진한 섬유부문을 B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동양의 섬유부문의 가치는 회사 전체의 영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섬유부문의 영업양도 이후에도 동양의 영업은 크게 축소되거나 변동되지 않았다. B회사는 섬유부문의 영업을 양수한 후 '동양섬유'라는 영업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동양의 종전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그 후 甲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양이 생산하는 동종의 의료기계를 수입·판매하는 C의료기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甲은 C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였고 D은행은 C회사에 대한 대출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甲은 동양의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甲과 乙만이 출석한 이사회에서는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동양의 연대보증을 결의하였다. 乙은 위 이사회에서 甲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C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D은행은 동양의 이사회 회의록 및 기타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 동양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서 C회사에 대하여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D은행은 위와 같은 동양의 내부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C회사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매출액이 급증하자 이로 인하여 동양의 매출액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동양의 주가는 50% 하락하였다.
설문
상법상, 甲과 乙은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해설
쟁점
대표이사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동양과 동종영업을 하는 C회사를 설립·운영한 것이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및 회사기회유용금지(제397조의2) 위반인지, 그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고 연대보증 결의에 찬성한 乙이 감시의무 위반 및 이사회 결의 찬성이사로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각자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7조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7조의2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9조
검토
(1) 甲 — 경업금지의무 위반
甲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양이 생산·판매하는 것과 동종인 의료기계를 수입·판매하는 C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동양은 기존 의료기계 생산·판매 외에 그 수입·판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C회사는 동양과 경업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여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이 판례(92다53583)는 제15회 민사법 제64번, 제8회 민사법 제50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甲의 행위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甲이 자기의 계산으로 한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개입권을 거래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고(제397조 제2항·제3항), 이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과 해임의 정당한 이유(제385조 제2항)의 근거가 된다. 이사가 경업대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는 물론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1다57869).
— 표준판례: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행위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이 판례(2011다57869)는 제10회 제41·43번, 제5회 제63번, 제4회 제50번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2) 甲 —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 및 자기거래
동양이 사업확장을 준비하던 의료기계 수입·판매 분야는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하므로, 甲이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 없이 이를 자기 이익을 위해 C회사를 통해 이용한 것은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이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甲이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된다(제397조의2 제2항). 또한 甲은 C회사 채무에 대한 동양의 연대보증(간접거래·자기거래)을 적법한 이사회 승인 없이 성사시켜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에도 위반하였다.
(3) 乙 — 감시의무 위반과 이사회 결의 찬성이사의 책임
乙은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C회사를 설립·운영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는 …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감시의무와 판단기준
이 판례(2002다60467)는 제13회 민사법 제45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乙은 甲의 위법한 경업·기회유용을 저지할 감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399조 제1항). 나아가 乙은 위법한 자기거래인 연대보증 결의에 찬성하였고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므로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제399조 제3항), 결의에 찬성한 이사로서도 책임을 진다(제399조 제2항).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상법 제399조 제2항은 …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이 판례(2016다260455)는 제10회 민사법 제44번, 제14회 민사법 제69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甲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하는 C회사를 설립·경영하여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와 회사기회유용금지(제397조의2)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을 지며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은 甲의 위법행위를 알면서 방치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한 연대보증 결의에 찬성한 이사로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제1항·제2항)을 지며, 甲과 乙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