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 4)
사례
A광역시의 시장 乙은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관내 유치를 결심하고 甲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적합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乙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업체가 입지할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폐기물처리업의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열람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여 실질적으로 폐기물사업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공약인 '생태중심, 자연친화적 A광역시 건설'의 실현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을 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을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지역으로 결정하였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한 제반 준비를 거의 마친 甲은 丙을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문
법원은 위 취소소송에서 甲의 소송상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인용판결은 丙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丙은 재차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을 발령하였는데, 그 사유는 취소소송의 계속 중 A광역시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계획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이었다. 丙의 재거부처분은 적법한가? (단, 개정된 조례의 합헌·적법을 전제로 함)
해설
쟁점
거부처분 취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취소소송 계속 중 개정된 조례를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계획변경승인을 거부한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0조
검토
(1) 기속력과 재처분의무·반복금지효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같은 조 제2항).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없다(반복금지효).
(2)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의 적법성
그러나 기속력은 종전 처분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만 미치므로,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판결의 효력 (3): 재처분의무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처분
이 사건에서 丙의 재거부처분의 사유는 종전 거부처분 후(취소소송 계속 중)에 개정된 A광역시의 조례로서, 종전 거부사유(주민 반대·생태도시 조성)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 개정 조례가 합헌·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상, 丙은 이 새로운 법상태를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한다.
재처분의무와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97두22·2011두14401)는 제3·4·8·9·15회 공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丙의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처분 후 개정된 조례라는 새로운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의 재거부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