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 5)
사례
A광역시의 시장 乙은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관내 유치를 결심하고 甲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적합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乙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업체가 입지할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폐기물처리업의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열람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여 실질적으로 폐기물사업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공약인 '생태중심, 자연친화적 A광역시 건설'의 실현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을 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을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지역으로 결정하였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한 제반 준비를 거의 마친 甲은 丙을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문
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甲이 행정소송법상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거부처분 취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즉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甲이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4조
검토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그럼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간접강제는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그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판결의 효력 (5): 간접강제
이 사건은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아니라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무효확인판결의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이 제34조를 준용하지 않아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된다 — 대법원 98무37 참조).
간접강제(2002두2444)는 제5·9회 공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甲은 인용판결 확정 후에도 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에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재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