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1)
사례
甲은 1992년 3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보수월액의 65/1000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달 납부하여 오다가 2012년 3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여 최종보수월액의 7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이다.
그런데 국회는 2012년 8월 6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2030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KDI의 보고서를 근거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1)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의 납부율을 보수월액의 85/1000로 인상하고, (2)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의 액수도 종전 최종보수월액의 70%에서 일률적으로 최종보수월액의 50%만 지급하며, (3)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을 인상하던 것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차이가 3%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재조정하였다. (4) 그리고 경과규정으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들에게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 제1조)과, 퇴직연금 삭감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 제2조)을 두었으며 동 법률은 2012년 8월 16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甲에게 최종보수월액의 70%를 50%로 삭감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甲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2012년 8월 26일 자신에게 종전대로 최종보수월액의 70%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2년 9월 5일 5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1992년 3월부터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었고, 乙은 이를 이유로 2012년 3월 31일 당연퇴직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상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함)
참조조문
【참고자료】달력 ■ 2012년 8월 2012년 11월
2012년 8월: 1일(수), 6일(월), 16일(목) / 2012년 10월: 1일(월), 19일(금), 22일(월) / 2012년 11월: 22일(목)
(이상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함)
설문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한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甲이 취할 조치는?
해설
쟁점
이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甲이 법령 개정으로 감액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거부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곧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아니면 그 미지급분의 지급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조
검토
(1) 감액분 지급청구의 소송형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사람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으로 그 일부의 지급이 정지·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은 잔여 연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공단의 별도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단의 지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공단의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甲이 취할 조치 — 당사자소송으로의 소 변경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여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2)
따라서 甲은 감액된 연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미지급 퇴직연금 지급청구의 소)으로 소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피고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된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소 변경(2013두14863)은 제6·10·13·15회 공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이미 연금을 받아 오던 甲에 대한 법령 개정에 따른 감액분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고 공단의 거부는 처분이 아니므로,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甲은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