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2)-(1)
사례
甲은 1992년 3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보수월액의 65/1000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달 납부하여 오다가 2012년 3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여 최종보수월액의 7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이다.
그런데 국회는 2012년 8월 6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2030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KDI의 보고서를 근거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1)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의 납부율을 보수월액의 85/1000로 인상하고, (2)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의 액수도 종전 최종보수월액의 70%에서 일률적으로 최종보수월액의 50%만 지급하며, (3)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을 인상하던 것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차이가 3%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재조정하였다. (4) 그리고 경과규정으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들에게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 제1조)과, 퇴직연금 삭감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 제2조)을 두었으며 동 법률은 2012년 8월 16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甲에게 최종보수월액의 70%를 50%로 삭감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甲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2012년 8월 26일 자신에게 종전대로 최종보수월액의 70%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2년 9월 5일 5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1992년 3월부터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었고, 乙은 이를 이유로 2012년 3월 31일 당연퇴직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상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함)
참조조문
【참고자료】달력 ■ 2012년 8월 2012년 11월
2012년 8월: 1일(수), 6일(월), 16일(목) / 2012년 10월: 1일(월), 19일(금), 22일(월) / 2012년 11월: 22일(목)
(이상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함)
설문
乙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에 관하여, 만약 乙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乙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乙에 대한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乙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검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임용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乙은 임용 시부터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여 이를 유지하여 온 것이 된다. 乙은 1992년 3월부터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에 대한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乙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기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에 대한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임용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여 乙은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므로, 乙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