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3)-(1)
사례
甲은 1992년 3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보수월액의 65/1000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달 납부하여 오다가 2012년 3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여 최종보수월액의 7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이다.
그런데 국회는 2012년 8월 6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2030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KDI의 보고서를 근거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1)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의 납부율을 보수월액의 85/1000로 인상하고, (2)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의 액수도 종전 최종보수월액의 70%에서 일률적으로 최종보수월액의 50%만 지급하며, (3)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을 인상하던 것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차이가 3%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재조정하였다. (4) 그리고 경과규정으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들에게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 제1조)과, 퇴직연금 삭감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 조항(이 사건 부칙 제2조)을 두었으며 동 법률은 2012년 8월 16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甲에게 최종보수월액의 70%를 50%로 삭감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甲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2012년 8월 26일 자신에게 종전대로 최종보수월액의 70%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2년 9월 5일 5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1992년 3월부터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었고, 乙은 이를 이유로 2012년 3월 31일 당연퇴직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상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함)
참조조문
【참고자료】달력 ■ 2012년 8월 2012년 11월
2012년 8월: 1일(수), 6일(월), 16일(목) / 2012년 10월: 1일(월), 19일(금), 22일(월) / 2012년 11월: 22일(목)
(이상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함)
설문
甲은 위 행정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년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같은 해 10월 19일 이를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의 정본은 10월 22일 甲에게 송달되었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한 다음, 적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라.
해설
쟁점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대리인 丙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적법요건으로 ① 재판의 전제성, ② 청구기간의 준수가 특히 검토된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검토
(1) 재판의 전제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은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② 위헌이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재판에 적용되며, ③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결정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취소소송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기간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각결정 정본은 2012. 10. 22. 甲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다음 날인 10. 23.부터 기산하면 30일이 되는 날은 2012. 11. 21.이다. 그런데 丙은 그 기간을 도과한 2012. 11. 22.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청구기간(92헌바31)·재판의 전제성(92헌가8)은 여러 회차의 공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甲의 헌법소원은 ① 당해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청구기간(2012. 11. 21.까지)을 하루 도과하여 2012. 11. 22.에 청구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