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1)-가
사례
<공통된 기초사실>
○ 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2009. 1. 3. 乙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甲으로부터 乙 소유의 X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09. 3. 15. 乙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09. 3. 31. 乙로부터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같은 날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 甲은 乙의 사촌 동생으로서 乙의 주거지에 자주 내왕하는 사이였는데, 乙의 건강이 악화되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평소 乙의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乙의 인장을 임의로 꺼내어 위임장을 위조한 후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한편 평소 위치를 보아 둔 X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들고 나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에게 제시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 乙은 2009. 3. 15. A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거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평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던 甲을 추궁한 끝에, 甲이 乙의 승낙 없이 A 주식회사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착복하였으며 그 중도금으로 3억 원이 위와 같이 입금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乙은 평소 甲에 대하여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터라 甲과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甲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무렵 甲은 이를 B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 乙은 2008. 11.경 丙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바 있는데, 丙은 2008. 12.경 丁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저당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丁에게 이 사건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소송의 경과>
○ A 주식회사는 2012. 10.경 乙·丁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① 乙에 대하여는 甲이 乙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X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 丁에 대하여는 乙이 丁에게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X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였다.
○ 제1회 변론기일에서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乙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에 기재된 乙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맞으나 자신은 이를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A 주식회사는 乙의 사촌동생인 甲이 乙을 대신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乙은 甲이 이를 날인하였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설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도인란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사촌동생 甲이 날인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그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8조
검토
(1) 사문서 진정성립의 2단계 추정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1단계 추정),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단계 추정).
(2) 추정의 번복 —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가 날인한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이 경우 그 문서를 제출한 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에서 乙은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A 주식회사도 작성명의인인 乙이 아니라 甲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乙 이외의 자인 甲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인영의 진정에 따른 날인행위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지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도 유지될 수 없다. 결국 A 주식회사가 甲의 날인이 乙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대리권 등)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문서 진정성립의 2단계 추정과 그 번복(2009다37831)은 여러 회차의 민사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乙의 인영의 진정은 인정되나 그 날인이 작성명의인 乙 이외의 자인 甲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고, A 주식회사가 甲의 날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