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4)
사례
A도 B시의 시장 X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토지 10만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A도 도지사 Y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였다. Y는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부 목록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위 대상 토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였다. 산업입지법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설문4]
유력 일간지 《새벽일보》는 국무총리 K의 최측근 인사인 Y가 B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것은 해당 개발지역에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K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이 보도를 신뢰한 국회의원 丙은 며칠 후 국회 본회의 회의 시작 30분 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K를 당장 구속 수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丙은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대정부질문을 하였고, 다음 날 그 질문과 답변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며칠 후 《새벽일보》는 K의 외압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정정 보도를 하였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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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 등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입안 및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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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 등)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 제3항, 법 제7조 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설문
이후 丙은 위와 같이 국회 기자실 및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이 K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丙의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국회의원 丙이 ① 국회 본회의 회의 시작 30분 전 국회 기자실에서 한 발표, ②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정부질문 발언, ③ 다음 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질문·답변 내용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이 인정되는지가 각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1. 면책특권의 의의와 요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헌법 제45조). 그 요건은 ① 주체가 국회의원이고, ② '국회에서', ③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일 것이다. 丙은 국회의원이므로 주체 요건은 충족한다.
2. 사실이 아닌 발언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직무상 발언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발언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57752 판결
…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책특권 (3)
丙은 유력 일간지 《새벽일보》의 보도를 신뢰하여 K의 외압 의혹을 발언한 것으로, 발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에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정 보도되었더라도,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각 행위별 검토
(1)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 발언
丙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에게 K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대정부질문을 한 것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그 자체이므로 당연히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2) 국회 기자실에서의 발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표결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직무부수행위까지 포함하며, 그 부수행위인지는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라면,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책특권 (1)
丙의 기자실 발표는 ① 국회 본회의에서 할 대정부질문의 내용을 ② 본회의 시작 30분 전이라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때에 ③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을 상대로 ④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국회 본회의 발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여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이 판례(91도3317)는 제9회 제11번·제5회 제8번·제3회 제13번·제1회 제4번에서도 출제된 면책특권 대표판례입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러나 국회에서 행한 발언을 그대로 국회 밖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직무행위 그 자체나 그에 부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내용을 원외에서 별도로 공표·전파하는 새로운 행위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면책특권 (2)
丙이 다음 날 대정부질문과 답변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별개로 그 내용을 원외에 다시 공표한 것으로서 직무행위 또는 직무부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
丙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丙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 발언과 ② 그 30분 전 국회 기자실에서의 발표(직무부수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나, ③ 다음 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국회 발언을 원외에 별도로 공표한 것이어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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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황남기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세부적인 채점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