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1)
사례
<공통된 기초사실>
○ 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2009. 1. 3. 乙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甲으로부터 乙 소유의 X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09. 3. 15. 乙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09. 3. 31. 乙로부터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같은 날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 한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연대보증인 2인을 구해 오면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 B는 우선 당시 A 주식회사의 이사로 있던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허락받았고, 다른 한 명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등록된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조카 E(남, 38세)에게 부탁하였다. C는 B, D, E를 직접 만나서 2009. 3. 1.경 D와 E의 연대보증 아래 A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3. 1.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B는 E가 조카여서 연대보증을 해 주는 것이라 설명하여, C는 E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C를 찾아가 몇 개월만 더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0. 2. 1. C와 사이에서 위 채무의 변제기를 2010. 10. 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D는 2010. 1. 10. A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퇴직하였고, 그 직후인 2010. 1. 12. C에게 A 주식회사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여, 위 통보가 2010. 1. 18. C에게 도달되었다.
<소송의 경과>
○ C는 A 주식회사 측에 위 대여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C1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C1은 C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2012. 8. 1. D 및 E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D는 C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 D1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상소의 제기 및 취하, ③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 E는 2012. 11. 3. 금치산선고를 받았는데, 아버지 E1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친족회 동의를 얻어 E의 법정대리인으로서 C의 본소에 대하여 답변하는 한편, 반소로서 위 연대보증채무(C가 E에게 청구한 본소청구 금액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D의 소송대리인 D1은 'D는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선 것이어서 이사 사임 직후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이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기한을 연장한 이상 그 후에 확정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해설
쟁점
D가 ① 회사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사 사임 직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②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므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각각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검토
(1) 이사 사임을 이유로 한 연대보증계약 해지 주장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보증을 한 것이고 그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그와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확정보증채무 해지 가부
이 사건에서 D가 보증한 채무는 C가 A 주식회사에 대여한 1억 원의 대여금으로서 채무액과 변제기(2010. 3. 1.)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이다. 따라서 D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D의 2010. 1. 12.자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보증인의 동의 없는 변제기 연장 주장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변제기의 연장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4853 판결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채무 연대보증: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
따라서 C가 D의 동의 없이 A 주식회사에 대한 주채무의 변제기를 2010. 10. 1.까지 연장하였더라도 D는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확정채무 보증과 사정변경 해지(2004다30675)·변제기 연장과 보증인 책임(2002다14853)은 민사법의 빈출 쟁점이다.
결론
D가 보증한 채무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이므로, 이사 사임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과 동의 없는 변제기 연장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 D는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