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3)
사례
<공통된 기초사실>
○ 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2009. 1. 3. 乙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甲으로부터 乙 소유의 X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09. 3. 15. 乙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09. 3. 31. 乙로부터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같은 날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 한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연대보증인 2인을 구해 오면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 B는 우선 당시 A 주식회사의 이사로 있던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허락받았고, 다른 한 명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등록된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조카 E(남, 38세)에게 부탁하였다. C는 B, D, E를 직접 만나서 2009. 3. 1.경 D와 E의 연대보증 아래 A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3. 1.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B는 E가 조카여서 연대보증을 해 주는 것이라 설명하여, C는 E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C를 찾아가 몇 개월만 더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0. 2. 1. C와 사이에서 위 채무의 변제기를 2010. 10. 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D는 2010. 1. 10. A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퇴직하였고, 그 직후인 2010. 1. 12. C에게 A 주식회사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여, 위 통보가 2010. 1. 18. C에게 도달되었다.
<소송의 경과>
○ C는 A 주식회사 측에 위 대여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C1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C1은 C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2012. 8. 1. D 및 E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D는 C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 D1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상소의 제기 및 취하, ③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 E는 2012. 11. 3. 금치산선고를 받았는데, 아버지 E1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친족회 동의를 얻어 E의 법정대리인으로서 C의 본소에 대하여 답변하는 한편, 반소로서 위 연대보증채무(C가 E에게 청구한 본소청구 금액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E 측은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으로 C와 E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주위적으로 폭리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E 측의 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고, C의 본소와 E의 반소의 각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E 측이 C와 E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폭리행위(민법 제104조)여서 무효라고, 예비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C의 본소(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E의 반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결론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4조
검토
(1) 주위적 주장 — 폭리행위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당사자가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 피해 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목적 (9):불공정한 법률행위 (2)
이 사건에서 C는 E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B의 "조카여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E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C에게는 E의 무경험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의사무능력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 (지능지수가 낮아)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있더라도 그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사능력
이 사건에서 E는 등록된 지적장애인으로서 연대보증의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C와 E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C가 E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본소와 반소의 결론
연대보증계약이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 이상 E는 C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C가 E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청구기각된다. 반면 E가 C를 상대로 그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청구인용된다.
폭리행위의 악의 요건(86다카563)과 의사능력의 판단기준(2001다10113)은 제11·12·13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주위적 폭리행위 주장은 C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으나, 예비적 의사무능력 주장은 받아들여져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C의 본소청구는 청구기각되고, E의 반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는 청구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