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단일)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
○ A가 변제기에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乙은 경매절차에서 2012. 7.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2. 8.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그 후 乙은 X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甲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X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0. 10. 12.부터 X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장부본은 2012. 8. 14. 甲에게 도달하였다.
○ 乙의 청구에 대해서 甲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① X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甲 자신이므로 A가 甲의 동의 없이 C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乙은 X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② 설령 乙이 X 부동산의 소유자라도, 甲은 A에 대하여 X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민법 제611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A로부터 매수자금과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X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③ 또한 甲은 乙의 금원지급청구와 관련하여, 甲 자신이 X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X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④ 설령 乙이 X 부동산의 소유자라도, 甲은 유치권자로서 X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 乙은 甲의 항변에 대해서,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X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유익비는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유익비 지출로 인하여 X 부동산의 가치가 5,000만 원 정도 증대되어 현존하고 있는 사실과 2010. 10. 12.부터 현재까지 X 부동산의 임료가 월 100만 원임이 인정되었다.
설문
甲에 대한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乙의 인도청구 및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甲의 각 항변(①乙의 소유권 부정, ②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③적법점유 주장, ④유치권자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받아들여지는지가 문제된다. 그 전제로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의 효력과 유치권의 성립·대항력, 유치권자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이 검토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3조
검토
(1) 항변① — 乙의 소유권 취득 여부
甲과 A의 약정은 甲이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A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 B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A 명의의 물권변동은 유효하여 A가 X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A가 설정해 준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그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민법 제187조). 항변①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2) 항변② —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이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甲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명의수탁자 A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매수자금에 관한 것일 뿐 X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없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甲이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 5,000만 원의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은 X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그 가치증가가 현존하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甲의 점유와 유익비 지출은 경매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그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乙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유익비 5,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X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항변②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범위에서 이유 있다.
(3) 항변③ — 적법점유 주장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甲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권 등 점유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甲이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점유·사용한다는 항변③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甲은 소유자 乙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49428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7):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 태양
(4) 항변④ — 유치권자의 사용과 부당이득·손해배상
甲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자로서 X 부동산을 점유하므로 그 점유는 적법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어 불법점유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5):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러나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을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X 부동산을 사용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소유자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 액수는 인정된 임료인 월 100만 원이고, 기간은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2. 7. 14.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이다(그 이전 기간 및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계약명의신탁의 효력(2007다90432·2019다249428)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2009다40684)은 민사법의 빈출 쟁점이다.
결론
乙의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① 인도청구에 관하여는 甲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인정되므로, 甲은 乙로부터 유익비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X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원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甲은 2012. 7. 1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한도에서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