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단일)
사례
< 공통된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 변형된 사실관계 >
○ A는 2011. 8. 1. 자신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丁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 그러나, A의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더 어려워졌고, 결국, 평소 A의 재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丙에게 "내가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나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해야 하니까, 매수해달라."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丙에게 2011. 9. 1. X 부동산을 당시 시가인 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 2012. 6. 3. 丙은 X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 2억 원을 C에게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 그 이후, 丙은 2012. 7. 1. A가 D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X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D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 丁은 A가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사실을 2012. 9. 15.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2012. 10. 1. 丙을 상대로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 丁의 청구에 대해서 丙은 ① 丙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丁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丁의 청구는 부적법하고, ② X 부동산을 시가 5억 원에 매매하였기 때문에 A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③ 丙이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④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더라도, C에게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및 丙이 D 은행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모두 공제한 후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 법원의 심리 결과, A는 2011. 9. 1.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채무초과상태였다. 또한, 2012년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변론종결 당시 X 부동산의 시가는 3억 5,000만 원이며, C의 피담보채권액은 2억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丙이 변제할 때까지 변동이 없다고 밝혀졌다.
설문
丙에 대한 丁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丁이 수익자 丙을 상대로 A와 丙 사이의 X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丙의 각 항변(①제소기간 도과, ②적정가격 매매로 사해행위 부정, ③원물반환만 가능, ④근저당 채권최고액 공제)이 받아들여지는지와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검토
(1) 항변① — 제소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丁은 A가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사실을 2012. 9. 15.에 비로소 알았고 2012. 10. 1.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2011. 9. 1.)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항변①은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항변② — 적정가격 매매와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그 매각의 목적이 채무 변제나 변제자력 확보에 있고 대금을 실제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부정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3):유일한 재산의 매각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시가 상당액에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항변②는 이유 없다.
(3) 항변③ — 가액배상의 가부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그 후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명한다. 丙은 X 부동산을 취득한 후 D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원물 그대로의 반환은 부적당하고, 따라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항변③은 이유 없다.
(4) 항변④ — 가액배상액의 산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 중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으므로,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가액배상
따라서 공제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다가 말소된 C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이고, 채권최고액(2억 5,000만 원)이 아니다. 반면 丙이 X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D 은행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사해행위와 무관하게 수익자가 부담시킨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액배상액은 변론종결 당시 시가 3억 5,000만 원에서 C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이고, 이는 丁의 피보전채권액 2억 원의 범위 내이므로 그대로 인용된다. 항변④는 위 한도에서만 이유 있다.
유일재산 매각의 사해행위성(2018다223023)·저당권 말소와 가액배상액 산정(2000다66416)은 제6·10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쟁점이다.
결론
丁의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A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1억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丙은 丁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머지 청구는 기각).